[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선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또는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26일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1천500만원(500여 건)에 달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환급안내문 일제 재발송과 함께 환급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독려 등을 통해 환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또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미정리 환급금은 차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지방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 재무과 징수팀(830-3345)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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