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5천만원 융자 지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총 42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다.

농가당 작목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3월 기준, 6개월 변동)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가능 금액은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 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업재해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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