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청주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농기계 170종, 1천612대가 감면 대상이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다.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의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로 농기계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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