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장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영동군에 있는 아버지(76)의 축사에서 차량을 정비 중이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차량 정비를 하다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뒤 도주했다가 5개월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재산 상속,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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