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이후 해외입국자 대상 무료 진단검사 실시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7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 비중이 커지면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한 사람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다.

이같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는 26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해외유입 확진자(3명)가 발생한데다가 이들 중 일부가 자가격리지침을 지키지 않아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일 이후 입국한 유럽·미국 이외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입국자로, 이제 방역의 중심을 해외입국자로 옮겨야 한다는 우려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여행자 및 해외유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를 통한 방역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군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 또는 읍면동 이·통장 등에 통보 등 안내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경우 현행 미국·유럽 입국자에 대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 기준을 강화해 모든 국가 입국자 중 유증상자로서 검체채취를 한 경우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즉시 자가격리하도록 한다.

내국인에 대해서도 검체채취후 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도는 권고했다.

현행 기준은 유증상자로서 검체채취 후 양성판정 시 자가격리 후 병원 또는 시설 격리하지만, 유증상자로서 검체채취 후 즉시 자가격리하고 검사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권고를 즉시 해제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26일 하루동안 해외유입 확진자 3명이 발생해 확진자가 41명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입국후 자가격리상태에서 은행, 식당 등을 이용하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평군 증평읍에 거주하는 A(60·여)씨는 이달 2~24일 미국 뉴욕 방문후 입국 다음날인 25일부터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을 보여 같은날 증평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그날 밤 9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중이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B(21)씨도 이달 10~20일 프랑스와 영국 여행후 지난 21일 낮 12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뒤 비행기 동승자 중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 분류된뒤 26일 '양성'이 나왔다. 현재 청주의료원에 입원중이다. B씨의 아버지 C(61)씨도 같은날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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