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법인에게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옥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하면 된다.

강호연 재무과장은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주기 바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납기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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