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
이번 조치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최대 30만원)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소비의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득 기자
hd4004@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