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장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해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재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 앞) 또는 팩스(043-835-3309)로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연장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신고서는 증평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신고·납부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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