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상춘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벚꽃길과 강·하천변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행정명령을 27일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지역은 벚꽃길 4곳(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과 하천변 야영장 5곳(목계 솔밭캠핑장,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총 9곳이다.

주요 명령내용으로는 ▶벚꽃 개화 구간 내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음주 및 음식물 취식 행위 금지 ▶구간 내 주·정차 및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또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 내 차량 진입 금지와 주·정차와 야영과 취사행위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다.

행정명령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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