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가 지난 28일 코로나19 관련 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예결위가 지난 28일 코로나19 관련 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천385억원 규모로 편성한 시 추경예산안 가운데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금 1억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원 등 위기계층 지원을 위해 1천348억원을 비롯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와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6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 자금 이자 보전 309억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53억원 등도 포함됐다.

또 시 교육청이 제출한 126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심사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업 고교학점제 운영 등 12건, 69억원은 감액했다.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초 5일로 예정된 회기를 2일로 단축했고 주말 내내 예산안을 심사한 뒤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