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세액신고 및 첨부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5월 4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 세제혜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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