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소 설치키로 … 환자 동선 제한 구조 등 논의
선거당일 확진 유권자 대책 無 … 재외선거 현지개표 고려중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투표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달라진 투표소 모습과 절차를 살펴본다. /편집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들 또는 자가격리자의 투표나 재외선거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은 유권자들의 투표 가능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월 26일 기준 확진자(완치 후 퇴원인원 제외)만 5천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 확진자 투표 어떻게?

확진자의 경우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4·15 총선의 경우 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다. 확진자로 판정돼 병원에 머무르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기한인 28일을 지나서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4월 10~11일(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경증환자가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또 확진환자의 동선을 제한하면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구조 등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선거당일 자택격리나 병원입원 등으로 앞선 사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권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투표기간이 남은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재외선거 문제 해결 시급

외국에 머무는 유학생이나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재외선거 기간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로 국내 투표일정보다 빠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감축돼 해당일정을 맞출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항공스케줄 차질로 표를 개표소로 제때 가져오지 못하면 사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외선거를 선거 당일 날 실시, 현지에서 개표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상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를 제때 가져올 수 없을 때 재외선관위가 개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현지 개표를 고려 중이다.

국가마다 이동제한의 범위가 달라 교민 중 일부는 대사관이나 한인회 사무실 등에 설치될 재외선거 투표소를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나라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 투표소 방역대책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만큼 투표소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잇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도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내 모든 물품은 수시로 소독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 불안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대책과 투표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로를 지키는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10계명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다.
2.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한다.
3.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을 자제한다.
4. 컵·식기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한다.
5. 마주보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식사한다.
6. 퇴근 후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귀가한다.
7. 회사에서는 직원 간 간격을 확대하고, 재택근무·유연근무·점신시간 조정 등을 시행한다.
8.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통화나 영상회의를 활용한다.
9. 직원이나 시설방문 대상자에 대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10.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사업장 청결 유지를 위한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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