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구를 연중 무료 대여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관계인이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을 대행하는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점검기구 무상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시 사용법에 대해 1:1 맞춤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심각 단계 중에는 전화 등 유선으로 맞춤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무상 대여기구는 ▶열·연기 감지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음향계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소방서 화재대책과(☎330-426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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