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력수급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농번기 3개월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

군은 홍성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72종 481대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력수급 어려움과 개학 연기, 각종 행사 취소 등 식자재 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가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면제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인적·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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