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은 29개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수산행정팀에서 발송한 보상대상자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어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보상을 희망하는 어민은 우편물에 동봉된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거주지 마을이장 또는 서부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번 유류피해보상 집중 접수기간 이후인 오는 7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불가하므로 피해어민들은 접수 기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태안유류피해로 보상 받지 못한 어민들을 위한 집중 접수를 시행하는 만큼 홍성군 내 피해 어민들께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어민들 및 마을이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로 홍성군 전체 대상자는 1천572명이며 서부면 대상자는 1천442명으로 홍성군 전체의 92%이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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