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내달 1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처리한다.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의회는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초 회기일정을 변경하고 4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던 제287회 임시회를 앞당겨 내달 1일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이례적으로 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심사, 2차 본회의 의결까지 모두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논스톱' 임시회가 될 예정이다.

홍석용 의장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안건인 만큼, 처리에 신속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임시회를 앞당기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제천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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