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소속 정당 및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모두 30만8천원 상당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확정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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