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원안 통과
31일 본의회 의결 땐 최종 확정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을 골자로 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무사 통과했다.

청주시의회는 30일 임시회(51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천65억원(긴급재난생활비 683억원, 아동양육 대상자 한시지원 199억원 등) 규모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변동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위도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수용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이변이 없는 한 31일 열릴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지원 대상은 애초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한정했으나 청와대가 이날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지급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현재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이다.

국민 70%가 정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급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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