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잠적한 A(16)군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9명으로부터 현금 14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A군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가 빈번한 만큼 안전거래 사이트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