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업기계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한다.

감면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농업기계 임대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사전에 임대한 농업인에게는 적용시점 기준으로 과오납 된 임대료의 차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를 통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에도 되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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