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까지 접수…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골고루 잘사는 서민경제 실현 및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4월 1∼16일까지 '2020년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5년간 지원받은 사업자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천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해준다.

이번 1분기 신청은 2020년 1∼3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 1부, 금융거래확인원 1부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3)으로 문의하고,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2~1813)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활력이 넘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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