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점포주에 공무원들 절레절레… 시민불편만 '가중'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공사 초기에 제기된 과도한 예산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으나 시정된 것이 없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개선사업 이후에도 전통시장 점포주들이 가게 앞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포기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당진시는 2018년 전통시장을 비가림시설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장옥과 장옥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양 옆에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점포들이 가게 앞 인도를 무단 점유한 부분을 과감히 철거했다.

이밖에 시는 비가림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새단장이 마무리 된 후에는 인도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관리를 한다는 뜻도 내비쳤으나 2년 여 기간이 지난 현재 점포들은 앞 인도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당초 공언한 무단점유에 의한 불법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점포 앞 인도는 가게들이 다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 C모(남·당진1동)씨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왕래하기 편리하도록 도로와 인도 등을 관리해야 하는데 시가 단속을 하지 않아 새단장을 하기 전과 다를 바 없고 상인들을 위해 시민혈세만 낭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완료하면서 인도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파란 선을 그었으나 모 점포가 이를 무시하고 고집으로 맞서고 있어 난감하다"며 "한 두 점포가 규정을 어기다 보니 다른 점포도 덩달아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들이 워낙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며 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상대하기도 어렵고 난감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단점유에 대한 정당한 단속을 포기하고 탁상행정을 하면서 점포 앞 인도는 잠정적으로 상인들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시민들은 인도를 뺏기고 있다.

시민 A모 씨는 "전통시장 점포는 당진시 재산인데 상인들에게 절절 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김홍장 당진시장은 5일장에 오는 노점상 등 힘없는 사람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벌어지는 위법자들을 선별해서 퇴출시키고 점포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20개의 점포가 약 10평씩 분할해 영업하고 있고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간 평당 10만원씩 120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