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의회(의장 조천희)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음성군의회는 31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조천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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