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돌봄쿠폰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는 아동 1인당 총 40만 원 상당의 금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2013년 4월 출생아부터 2020년 3월 출생아로 아동동수당을 받은 아동이 있는 가구다.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금산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통해 금산지역 1천600여명의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급 수단으로 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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