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조7천억여원 규모의 충청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천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권의 경우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도로건설사업(2천356억원)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1천716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9380억원) 3건이 포함됐다.

철도, 고속도로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선(청주공항~제천) 철도 고속화 사업(1조5000억원)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3조1000억원)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8013억원) 등 3건이 해당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 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 이전 등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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