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지난달 22일 한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다.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인 30대 가장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다. 귀가하던 그의 발걸음은 가족의 품에 닿지 못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하던 음주운전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음주단속을 자제한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음주단속을 하든 말든 정해진 법규를 지키고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술 먹는 돈은 안 아깝고 대리비는 아까운 사람들이다.

음주운전 사고 중 일부는 뺑소니로 이어진다. 판단력이 흐려진 운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앞선 사례처럼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不知其數)다.

상황이 악화되자 충북경찰은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기존 일제단속 형식이 아닌 S자형 선별식 단속을 실시한다. 청주에서의 첫 단속은 3월 24일 진행됐다.

단속 방식은 나름 획기적이다. 도로에 설치된 S자형 고깔과 휘황찬란한 경광등은 운전자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S자 코스를 통과하면 마지막 구간에서 얼굴확인을 한다. 얼굴에 홍조가 있다면, 술 냄새가 난다면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

이날 단속에서는 한 남성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였다. 흔히 얘기하는 만취 운전자는 아니었지만 이 남성은 S자형 단속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 주행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도 있다. 술을 마셨더라도 의연한(?) 운전을 한다면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하며 발생하는 한계점을 찾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부 기자

경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자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음주운전 적발·사고 건수가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코로나19 맞춤형 음주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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