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 개원도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보호자가 어린이 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종일 보육(오전 7시 30분∼ 19시 30분)이며, 급식 및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계속 지원된다.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보육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284만매(28억4420만원)도 현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내 발열 체크와 방역 소독도 강화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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