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조8천억원 규모 재난기금 용도 확대' 의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3조8천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4건,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법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1∼2일 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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