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법 개정… 창업 자금·교육·컨설팅 등 지원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귀농, 귀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주민도 농업창업자금이나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군내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농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귀농, 귀촌인에게는 농업창업융자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군의 귀농, 귀촌정책은 인구증가와 농업 인력구조 개선 등 농업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각 농어촌 지역에 나타난 귀농귀촌정책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 외 직업 종사자(재촌 비농업인)가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창업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거주민 사이에서 제기돼 온 농업지원 역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환수 사례가 증가하고 사후관리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재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안대환 귀농귀촌팀장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청양군 귀농인, 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세부적 지원 자격과 요건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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