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공공요금 20만원·종사자 1인당 건강보험료 1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20만원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원 1인당 10만원, 최대 9명까지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내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이다.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과 우편 접수를 우선 실시한다.
방문접수는 선거 종료 후 17일부터 각 구청 전담창구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3057~9)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란 기자
k2r@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