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음성군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해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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