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가 1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에서 "본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제천시 미수혜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전체의원 의견으로 집행부에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