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작년 12월 30일 「홍성군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서비스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군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1인 가구 고독사 증가로 연 3~4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자원봉사자들이 장례를 모셔왔으나 이번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서비스 MOU 체결로 인력·물품·장소·차량 등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은 "우리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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