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1일부터 다자녀·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이번 교통안전용품 지원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군은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생 신생아가 있는 두 자녀 이상 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이며, 군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 영유아 카시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출생아부터는 가정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달 20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1월부터 3월 중 출생한 신생아는 소급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카시트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이 보다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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