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이틀간… 마스크 착용·노점행위 금지 등 계도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이번 주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노점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은 주말인 오는 4∼5일까지로, 필요 시 11일부터 이틀간 2차 연장할 계획이다.

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동안 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주정차 안내, 보행간격 유지에 관한 계도활동을 펼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걱정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가급적 벚꽃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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