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이장규 대표, 1인 주총 열고 신규 이사진 선임
강병호 대표측 "대표이사도 모르는 주총" 강력 비난

/중부매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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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정기 주주총회가 경영진과 지주사간 갈등으로 대표이사 없이 진행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 주총은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 오송읍 에어로케이 본사 인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주총은 에어로케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AIK) 이장규 대표가 1인 주총을 소집, 개최해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대체할 새로운 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 감사 등을 선임했다.

에어로케이 주총 소집권자인 강병호 대표가 이사 선임에 반대하면서 주총 소집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라는 게 AIK의 설명이다.

관련 상법에 따르면 기업의 정기 주총은 1년에 한 번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열려야 하는데, 지난달 31일이 마지막 기한이었다.

강 대표는 처음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발급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 이사진과 함께 취항을 준비해왔고, 마지막 관문인 항공운항증명(AOC) 단계에서 이사를 교체해서는 안 된다며 주총 소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IK 이 대표는 이날 주총 후 에어로케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의 분란은 100% 출자회사(AIK)의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자회사 에어로케이 (강병호)대표이사가 주총소집을 거부한 데서 빚어진 것"이라며 "3월 31일로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는 정기 주총이 열리지 않으면 결산재무제표 심의는 물론이고,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이사와 감사직이 공석이 되는데도 주총이 소집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상대책으로 100%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1인 주총을 31일 아침 소집해서 지주사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가결 처리했다"며 "물론 적법함을 확인하고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AIK 이사회가 자회사인 에어로케이의 이사를 지명한다.'(제 4조 15항 a호) 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고 "모든 안건이 출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 측은 이날 주총과 관련해 반발했다.

강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에어로케이 A상무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상법상 주총은 대표이사가 소집하게 돼 있는데 대표이사도 모르는 주총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 가"라며 비난했다. 이어 "주총을 하려면 등기임원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 등기임원 중에 통보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에어로케이 경영을 주도한 강 대표와 실제 회사소유주(대주주)측과의 의사결정 과정의 충돌로 보고 있다. 강 대표는 AIK 지분 5.5%를 소유한데 반해 대주주측은 38.6%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IK 주총도 이날 서울 공덕동에서 열려 사명을 에어로케이홀딩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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