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주 시장 집무실서 소동

청주시청 주변서 1인 시위를 하던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건축주들이 시장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청주시청 주변서 1인 시위를 하던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건축주들이 시장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청 주변에서 이뤄지는 '1인 시위'를 방치하다 결국 청사 진입으로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청사 주변 집회금지 조치를 한 시청과 이를 두보만 보던 경찰의 책임이 크다.

2일 오전 상당구 가덕면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건축주 5명가량이 시청 2층 시장 집무실을 진입하려다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고, 뒤늦게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들은 청주시의 적법한 건축허가를 가지고 축사를 건립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과학고 학생 86명이 악취,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축사 업주들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어진 행정소송에선 축사를 완공하고 입식을 마친 3명은 승소했으나 당시 공사 중이거나 입식을 하지 않은 7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자신들이 내린 건축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땅도 사고 착공까지 한 축사를 건축하지 말라는 뜻이다.

허가 취소로 건축주들은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비, 철거비 등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허가를 내 줄 땐 언제고, 이를 번복하니 억울할 만한 입장이다.

이들은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건축주의 손해를 시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매일 오전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집회로 보지 않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당연히 코로나 사태로 시청 주변에 내려진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시위 과정에서 늘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였으나 경찰은 이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법적 잣대만 적용해 해산을 권유하지 않았다.

청주시도 1인 시위라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하면서 청사방호를 소홀히 했다.

결국 경찰·시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집회와 같은 1인 시위가 계속됐고, 청사 진입 소동까지 벌어진 것이다.

건축주의 입장은 이해하나 모든 책임을 청주시에만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축사 밀집 사실을 알면서도 과학고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충북도교육청도 추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무만 제대로 했어도 애초 건축허가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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