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후보
문진석 후보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후보가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응원법' 발의와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공급대가의 한도가 4천800만원으로 고정돼, 통계청 기준으로 1999년 대비 2018년 60.4% 상승된 소비자물가지수, 101.5% 상승된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 지수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또 "지금은 천안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천안 지역화폐를 1천억 규모로 확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법안 개정도 함께 약속했다.

한편, 문진석 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도 공약한바 있다. 이 법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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