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감염 사전 차단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
임대 스마트폰 지원·자가격리 모니터링 강화도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일 해외입국자 관리강화방안에 대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일 해외입국자 관리강화방안에 대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해외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충북도는 3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시·군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도록 대응방침을 강화한다.

또 자가격리기간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단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중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단검사를 받아왔지만 자가격리중 가족간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3일 해외입국자 관리강화방안에 대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해외입국자중 무증상자앱 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해외 입국자의 승용차 이용시 정보파악과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전 진담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모든 국가에 대해 자가격리 전 진단검사 의무화, 임시생활시설 대기, 결과확인 후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은 도내 시·군 자연휴양림 또는 청소년수련원 등에 마련하고 시·군별로 자체 운영하게 된다.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는 유럽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후 정부 차원에서 3일 이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나머지 국가 입국자는 자가격리후 증상 발현시 충북도 지원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법무부 제공 입국자명단을 신속히 확보해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앱을 활용하고 전담공무원이 격리장소를 1일 2회 현장방문해 자가격리자 이탈, 외부인 접촉, 건강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2G폰 및 휴대폰 미소유자에게는 임대 스마트폰을 지원해 무단이탈 및 동선관리 등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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