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까지 허용

충북도 본관 / 중부매일DB
충북도 본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 제출 없이 전자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 시·군별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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