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생계비 106억원을 시중에 푼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4개 분야로 세분화된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지원을 통해 난관 타개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지원조례 제·개정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수반되는 법적 절차도 긴급 임시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했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투입을 위해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긴급생계지원 T/F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약 4천800여명의 소상공인이 1업체당 100만원씩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이고 전년 동월(2019년 3월/2020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충남도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주소가 홍성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ㆍ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오는 6일부터 24일(오전9시~오후6시/ 공휴일 제외)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접수한다.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군은 실직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2억원을 지원한다. 약 1천200여명의 서민층에게 1가구당 100만원씩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며 신청방법 및 절차는 소상공인과 동일하다.

지원자격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군민으로 올해 2~3월 중 실직근로자 및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혜택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생활안전자금으로 6억 2천400만원을 투입한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손실자금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종사자 274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택시 운수 종사자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운수업체 및 지부에서 접수한다.

또한 군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금을 위해 20억 1천400만원을 지원한다. 3월 현재 홍성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3천530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급여자격·가구원수별 4개월 지급총액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까지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4~7월까지로 대상자의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 급여 법에 의거해 사업 직권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하여 신청 및 지원될 예정이다.

그 밖에 군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20억 1천4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아동(2013년 4월~2020년 3월 출생아)으로 5천35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며 보호자는 개별 안내시 모바일 신청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아이행복,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는 오는 6~10일까지 복지로(사이트, 앱)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사업들을 조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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