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두회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입은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2천151개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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