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공연음란죄로 복역한 30대 남성이 출소 11일 만에 재차 버스 안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사건 당시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에서 충북 진천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는 2018년에도 공연음란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9개월을 확정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17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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