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지침 강화… 선거·교육 등 막대한 영향 지속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고 초미세먼지가 '나쁨'수준을 보인 2일 청주 성안길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늘어나 거리풍경을 바꾸고 있다. / 김용수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고 초미세먼지가 '나쁨'수준을 보인 2일 청주 성안길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늘어나 거리풍경을 바꾸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3일 기준 1만 62명)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연장되는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일상의 변화들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운영제한도 오는 19일까지 늘어났다.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그 외 각 지자체가 정한 PC방 등 추가 업종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다수 확인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는 집단 방역체계를 따로 구축한다. 해당 시설들은 방역책임자를 지정,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5일부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강제추방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선거판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지만 떠들썩한 로고송과 율동은 사라졌다. 각 당 유력인사를 동원한 대규모 유세전도 자제되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개인 스스로 방역과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색 선거전략 찾기에 고심 중이다. 투표장 모습도 달라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천명에 이르는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역투표소 만들기에 고심 중이다. 또 이번 선거는 자가격리대상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위한 사전투표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개학을 앞둔 교육계도 전례없는 원격교육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한 주 뒤인 16일부터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 온라인 개학한다.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온라인 개학을 한다. 2021학년도 수능일도 12월 3일로 연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밤 12시 기준 국내 누적확진자 수는 10만237명이다. 이중 완치자는 6천463명, 치료중인 환자는 3천591명이다.

충청권 누적확진자는 263명(충북45·충남135·대전37·세종46)이다.

충북의 경우 2월 20일 증평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0~9세 2명, 10대 1명, 20대 8명, 30대 7명 40대 4명, 50대 9명, 60대 6명, 70대 5명, 80대 2명, 90대 1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와 충주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마을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이 11명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음성 6명, 증평 2명, 단양 1명, 진천 1명 순이다. 이들 중 28명은 완치판정을 받아서 격리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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