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형에게 피해자 위한 돈 주고 갔다"
피해자 측 "형량 낮추려는 새빨간 거짓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여년 전 충북 제천시 낙농업계 줄도산을 야기한 마이크로닷 부모 신(62)씨와 김(61·여)씨가 재판에서 "형에게 피해자 구제를 위해 3천만원을 주고 갔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을 떠나기 전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는 것이 신씨부부 진술의 핵심이다. 여기서 지목된 형은 마이크로닷 빚투 논란 초기 신씨부부 때문에 2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방송사 인터뷰를 했던 A씨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씨에게 "도주직전 소를 팔고 받은 6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냐"고 물었다.

이에 신씨는 "관광비자로 출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300만원인가 밖에 들고나갈 수 없었다"며 "3천만원을 A씨에게 주고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나머지 3천 중 1천500만원은 나중에 따로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남은 돈은 이것저것 경비로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와서야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A씨의 아들은 피해자들과의 통화에서 "우리도 피해자인데 무슨 돈을 받느냐"며 "더 이상 이 일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해 대학등록금이 없어 어렵게 해외에 있는 신씨부부에 연락을 했지만 그 돈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들 역시 신씨부부가 떠난 직후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신씨의 고교동창생은 B(62)씨는 "신씨부부 때문에 수십억 빚더미로 지역이 허덕이는데 3천만원을 입에 올리는 것도 우습다"며 "이들은 그저 형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를 기만하는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 C(60)씨도 "공판이 다가오면 형식적으로 전화해서 '미안하다', '합의해 달라'고 하고선 재판부에는 피해자 변제를 위해 평생 노력하겠다는 뻔뻔한 말을 한다"며 "합당한 법의 처분만이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이날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판결(신씨 징역 3년, 김씨 징역 1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부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 청주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