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식사제공 받은 주민에 각각 24만원·33만원 부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충청권 최초로 선거구민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제공받은 음식물 가격의 30배인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아울러 충남선관위는 이들에게 총 24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5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각 3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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