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공개됐던 장소가 반나절만에 확진자의 이동동선 명단에서 빠져 궁금증을 갖게 했다.

얼마전, 지난 3월 25일 확정판정을 받은 '충북 39번 확진자'인 증평군 거주 A(60·여)씨의 이동동선에서 청주지역 냉면집과 다이소 등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점포 내 접촉자가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해서 확진자가 그 장소를 다녀간 기록 자체가 없어지나? 이동동선이 없어지나? 이동동선은 모두 공개하되 '밀접접촉자가 없다'고 첨언하는 게 국민혼란을 피하는 길은 아닐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34조에서도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가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이동동선을 상세히 공개하는 반면, 어떤 지자체는 공개에 인색한 모습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군별로 맡고 있고, 결정권자인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 지자체장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확진자가 다녀간 방문장소 관계자의 '비공개 요구' 수위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김미정 정치행정부 차장


충북도내에는 역학조사관 6명과 역학조사반 29명이 있어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동동선을 파악해 밀접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염경로를 조사한다. 청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청주지역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맡고, 도 소속 역학조사관이 총괄하는 방식이다.

감염병과 싸우는 국가재난 속에서 무엇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길일까? 확진자 이동동선을 축소해 당장은 지역사회내 감염병 확산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 재난상황속에서 정보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풍부하게 전달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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