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최고속도제한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한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이 개정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는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18억원(국비 3억원)을 들여 시범운영 노선인 내덕사거리부터 방서사거리까지 7.1km와 상당사거리부터 강서사거리까지 5.8km를 이달 정비한다.

오는 9월 도시부 제한 속도 50㎞/h 전면 시행에 맞춰 나머지 시설물 공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도심부 89.6km 구간(무심동로 등)의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주택가와 중심상가 등의 생활이면도로는 30㎞/h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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