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업종과 관계없이 20%의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4∼6월) 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와 군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의 올해 2분기 부과 예상금액은 14억8천200만원으로, 이번 감면 결정으로 2억9천6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부족한 세입은 세출 예비비에서 조정하며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4월 납부 분부터 감면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당초 3월 말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는 시책도 병행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라 외출 자제에 동참하는 군민들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류한우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와 지역 소상공인 등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위해 강전권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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