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학교 매점(식당), 자판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사용자가 대상이다.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사용을 연장해주거나 사용료를 감면·반환한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별·용도별·위기 경보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율을 적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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